​박홍근 “법인세 실효세율 MB정부 이전으로 회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23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질적 문제 해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2019년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 실효세율은 19.1%로 MB(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법인세 신고기업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신도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8년도 법인소득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2008년 20.5%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MB 정부의 감세 조치로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16%에 머물다가 법인세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2017년부터 17%대로 올라섰고, 2019년은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상승과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19.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는 역진성이 강해 실효세율 계산을 해보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의 신설이나 정비도 이러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