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 시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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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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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를 포함해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겨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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