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를 포함해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겨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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