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해줬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약정 위반여부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됐다"며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19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83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는 21조1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은 11조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해줬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약정 위반여부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19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83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는 21조1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은 11조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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