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15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광화문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가 주최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토록)했다"며 "해당 시민들은 반드시 검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뿐 아니라 인근 보신각 민주노총 집회 등에 참석한 이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자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그는 "서울시는 8·15 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상자들이 검사이행명령을 준수해 26일까지 검사받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15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33개 단체 모두에 이달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