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61·연수원 16기)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11일 이동원(57·연수원 17기) 대법관에 이어 노 대법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2014년 12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뒤 헌법재판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행정처가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경쟁해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노 대법관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행정처가 '헌재의 결정이 있어도 법원이 의원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노 대법관에 전달해 재판부의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59·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노 대법관에게 전화해 문건을 보낼 테니 참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노 대법관이 승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 신문에서 노 대법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행정처에서) 문건을 받아서 읽은 일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없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걸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대법관은 선고 전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당시 통화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과 통진당 사건에 관해 공부했다'면서 운을 뗐고, 저로서는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이)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공부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사건은 주요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가볍게 답했다"며 그 외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기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 기일을 일단 미루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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