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완패다. 한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장 5년을 공들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 거래 건은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집단국이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본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S&C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화S&C는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 장비 구매를 2001년부터 일괄 대행해왔다.
이 기간 한화S&C 지분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가 100%를 보유했다. 기업집단국은 한화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를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했다. 실제 대부분의 거래는 한화S&C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 거래 건은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 사익편취 2건은 무혐의...1건은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조사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한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에 오르자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그해 10월 조사에 착수했다.기업집단국이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본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S&C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화S&C는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 장비 구매를 2001년부터 일괄 대행해왔다.
이 기간 한화S&C 지분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가 100%를 보유했다. 기업집단국은 한화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를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했다. 실제 대부분의 거래는 한화S&C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5000억원 안팎이었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기업집단국은 이 같은 의혹에도 끝내 한화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데이터회선과 상면서비스는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불가능했다. 사실상 증거 부족에 가깝다. 이렇게 사익편취 행위 3건 중 2건은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이 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화의 22개 계열사가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 회장이나 그룹 차원에서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배경이다.
기업집단국이 문제 삼은 조사 방해 역시 미고발 처리로 끝났다. 현장 조사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렸지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원회의 주심을 맡은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조사 방해가 성립하려면 은닉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출 자료와 제출 자료가 동일한지 파악할 길이 없어 무혐의 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화 그룹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면 구긴 기업집단국...전원회의 무혐의 처분 첫 사례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무혐의 결론 나거나 심의절차 종료되는 사건은 드물다.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과 양도성예금(CD) 금리 담합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집단국 내에서는 한화 건이 첫 사례다. 기업집단국 입장에서는 정황은 명백한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백기를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앞서 SK C&C가 조사받는 것을 보고 (한화 측이) 어떻게 조사받아야 하는지 등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했다"며 "게다가 한화는 2008~2010년 (비자금 관련) 검찰 조사를 호되게 받은 상황에서 자료를 전부 리셋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이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음에도 5년 동안 조사를 끈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화는 조사 기간 동안 현장 조사만 6번 받아야 했고, 31개 계열사 임직원 수백명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화로서는 5년간 공정위 조사 리스크를 안고 간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에 가담한 계열사가 31개에 달하고, SI 거래특성상 전문적이고 고려할 요소가 많아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무리한 조사에 우려의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그룹의 또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 중이라며, 9월 중 심의가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정위로서 조사 일정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의 예고가 한화를 향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불충분한 자료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며 "다음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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