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성추행 폭로하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교수...2심도 유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제자들이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자, 제자들이 허위 제보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통해 다시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확정 전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대학에서 해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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