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조씨의 건물에서 2015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월세는 70만원이었다. 영업은 잘됐고 조씨는 A씨에게 재계약 전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만에 약 30만원(43%)의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9%에서 2018년 1월부터 5%로 조정됐다. A씨가 법을 근거로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거부했다.
조씨는 수차례 A씨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A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가로막히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수도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A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조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5월 27일에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을 A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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