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대법원 관계자들은 자가 격리됐다.
이 기간 동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해당 심의관의 대면보고를 받음에 따라 2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대기 중이다.
이들은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원 고위 간부들이 평소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지난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24일부터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은 기일변경을 통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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