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과 함께 대면 지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수업 전환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이다.
이미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845곳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여전히 등교 인원의 3분의1 이하를 유지하면서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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