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최근 입장문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프진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건약은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1980년에 개발한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유럽 주요 국가 70% 이상이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낙태죄에 따라 허용을 금지해왔다.
건약 관계자는 “지금도 인터넷에는 애타게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다”며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임신중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부담은 내려놓았으나 임신중지 방법을 음성적으로 찾아야만 했다. 임신중지에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도권 속에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비한 제도로 인해 불법과 합법 경계선 위에서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는 결국 정치적인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식약처는 낙태죄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낙태죄 폐지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에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입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며 “법 개정 이후 미프진에 대한 허가 요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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