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정위 ③ 하도급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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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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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실태조사 대상 및 항목 정해야 비교·분석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사업 예측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의 항목과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년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조사 대상 업체와 조사 항목이 달라져 분석과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기술자료 요구·유용 실태 △납품인가 인하·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전속거래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이전해인 2018년에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최은진 입법처 조사관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매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별 항목을 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 해 이슈가 되는 행위유형을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사업자를 징계하고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심사한다. 다만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019년 2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혁신 여부가 경쟁의 핵심동력이 되는 ICT, 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혁신시장' 개념을 도입했다. 혁신시장에서는 아직 제품이 출시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R&D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과 특허 출원 등을 고려해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심사기준도 여전히 혁신시장의 획정 방식, 결합 당사회사의 혁신유인 저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지원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은 "현행 심사기준은 경쟁관계에 있는 R&D를 포괄하는 획정 기준과 방법, 혁신활동 유인 증감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만큼 공정위는 법률의 맹점을 파악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NS 인플루언서들은 개인 계정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신고·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판매자격을 갖췄는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입법처는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격이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추가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판매업자의 제품을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상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과거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최은진 입법처 조사관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통신판매중개자의 규모,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 법적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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