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지난 25일 관내 한지붕 3대 가정 132세대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확인 및 실거주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주시만의 효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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