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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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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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유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사기적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로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음성적으로 조성되던 무자본 인수합병 자금 시장을 제도권 금융기관인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장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며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내는 등 약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상인이 불법대출을 해준 회사 10곳 중 9곳은 증시에서 퇴출됐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공소장 기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모 변호사는 차명 법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량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으려 2018년 3월부터 약 1년4개월여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유 대표가 저축은행 사주의 지위에 있음에도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금융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형사합의34부는 경제 및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1조2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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