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유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사기적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며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내는 등 약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상인이 불법대출을 해준 회사 10곳 중 9곳은 증시에서 퇴출됐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공소장 기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모 변호사는 차명 법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량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으려 2018년 3월부터 약 1년4개월여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유 대표가 저축은행 사주의 지위에 있음에도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금융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형사합의34부는 경제 및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1조2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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