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외화·통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안'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유연화 방안은 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시행 중이다. 유연화 방안 시행 후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 대출이 81조3000억원 증가해 2019년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1.6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위는 유연화 방안 연장을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의 LCR 규제 완화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애초 금융위는 9월 말까지 80%인 외화 LCR 비율을 70%까지 완화하고 100% 기준인 통합 LCR을 85%로 인하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일정 범위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 값을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총 9380억원, 3개 증권사 총 2019억원 등이 기업에 공급됐다.
산업은행의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NSFR) 규제는 기한 연장에 더해 유예 폭도 더 확대됐다. NSFR은 안정 자금 가용금액을 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을 나눈 값이 100%를 넘어야 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금융채권을 통한 조달 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고려해 10%포인트의 유예 폭을 뒀다. 금융위는 유예 폭을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른 조치들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이나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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