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정세현 '대북전단 규제' 제도화 공감…"법 제정시 北도 움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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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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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장관, 26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면담

  • "대북전단 규제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 의지 분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북한도 움직일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한 달째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 있는 수석부의장실에서 정 수석부의장을 만나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앞서 정 수석부의장이 ‘달빛에 볏단을 옮기듯 사람과 물자가 오가다 보면 어느새 큰 강을 이뤄서 남북협력이라는 큰 기회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길잡이처럼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인도적 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 교역 등 ‘작은 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는 속담을 인용해 작은 일이라도 통일부가 계속할 수 있을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도 완전히 끊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나가면 그쪽(북한)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이 남측의 진정성을 인정 못 하는 단계라고 진단하고 그 배경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꼽았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몸담은 정당(더불어민주당) 의지도 분명하므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수석부의장 역시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작은 보폭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북한도 그때부턴 움직일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민주평통과 통일부 간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서 정 수석부의장의 고견·성찰·지혜 등 정책적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정 수석부의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책 아이디어를) 보내겠다”라면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열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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