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발 투척 사건’ 책임 경호부장, 비현장 부서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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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8-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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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식 징계 아니지만 징계에 버금가는 조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7월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이른바 ‘국회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가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청와대 경호실에 따르면, 최근 A씨는 각종 경고 등과 함께 비현장 부서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A씨와 별도로 당시 현장 경호 요원들에겐 서면과 구두로 동시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창옥씨가 검은색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진 사건이다. 정씨는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물러나라’ 등을 외치며 소동을 벌였다.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로 인해 경호처의 경호 수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대통령 현장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기발령은 사건 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발 투척 사건이 A씨를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흉기가 아닌 신발을 투척했고, 문 대통령이 지나간 길이 일반인도 통행이 가능한 구역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식 징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장 근무라는 경호처의 특성상 징계에 버금가는 수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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