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P2P금융] 오늘부터 온투법 시행...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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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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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등록 업체만 영업 가능...내년 8월까지 마쳐야

  • 개인 연간 투자한도 3000만원...부동산은 1000만원

[사진=연합뉴스]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27일 시행되면서 P2P금융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새로운 금융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P2P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연간 P2P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상품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대출자는 5~15%의 중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그에 준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P2P금융 시장은 최근 몇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P2P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 전산 전문인력, 전산·통신·보안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P2P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개인별 대출·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P2P업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 대출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이러한 투자 한도 조항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차입자당 2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가이드라인은 P2P업 등록을 유예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따라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1·2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장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P2P 업체에 수시로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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