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A씨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국비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세 곳이 부당 거래차익을 얻도록 도운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 전남대 교수 A씨가 지난 2009년 3월 광통신 부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B 업체를 설립하고 2017년 6월까지 전남대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대표이사를 선임, 자금 조달 등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파악됐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겸직 및 영리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영리 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는 또한 2017년 6월 전남대로부터 무보수 조건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허가받았음에도 2018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억9000여원을 급여로 받는 등 겸직허가 내용을 위반한 채 영리행위를 실시했다.
한편 A씨는 B 업체를 통해 자신의 친족 등이 부당 차익을 얻도록 돕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한 B 업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6개)을 수행하기 위해 '6인치 산화막 웨이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면 됐다. 그런데 B 업체는 A씨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구매했다.
A씨가 2013년 자신의 제자인 B 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업체 세 곳을 통해 웨이퍼를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세 업체에는 공급업체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고 단가만 높여 B 업체에 재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A씨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업체 세 곳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4억여원(추정)의 부당 거래차익을 얻었다. A씨가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전남대 총장에게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한 A씨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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