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당선무효…징역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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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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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그는 선거 공보 등에 중퇴한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내용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란 내용을 기재했다"며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것처럼 보이게 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날 자리를 잃게 됐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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