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광주,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강화 조치'...시행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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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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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가 27일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격상한다.

    27일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발표했다.

    본 행정명령의 발령기간은 8월 27일 12시부터 9월 10일 1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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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지금 코로나19 지역 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27일 12시부터 △시내의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실내 집단 체육시설 사용 및 집합 금지, △놀이공원, 오락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집합 금지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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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27일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접수를 돕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27일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접수를 돕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 의무 위반, 교회 집합 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특히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해 현재 확보된 222명의 명단 중 연락이 두절된 29명에 대해선 경찰 공조 하에 추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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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광주시는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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