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면서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법원은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거나 왜곡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하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특허 침해 소송 건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LG화학은 합의를 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심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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