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추진...민간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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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8-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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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은 경자법 요건을 충족한 재무·전략·건설 투자자 모두 가능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감도[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 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로 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모두 허용되며,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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