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정에 허위로 금전 부풀린 거래소 운영진, 사전자기록 ‘위작’으로 처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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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8-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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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에 금전 포인트 등을 부풀려 입력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은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한다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이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를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형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지난 2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2019도11294).

더하여 대법원은 “위작이란 위조에서의 ‘위’와 허위작성에서의 ‘작’이 결합한 단어이거나 허위작성에서 ‘위작’만을 추출한 단어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작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소수의견은 “권한을 남용하여 무형위조를 하는 행위를 위작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은 코미드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거래소 시스템에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 행사면서 문제가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해 ‘형법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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