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의료계 파업 3일째, '피켓 시위'에 담긴 내용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8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Next
  • 9 / 12
  •  

    '의료 파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28일 셋째 날을 맞은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 예고대로라면 이날이 총파업 마지막 날이지만, 아직 정부와의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집단휴진은 지난 14일 하루 벌였던 제1차 집단휴진보다 동네 의원의 참여율이 낮아 우려했던 진료 공백 대란은 없었다. 의협의 단체 행동에 동참해 휴진한 동네 의원은 27일 정오 기준 3만2787곳 가운데 2926곳이었다. 휴진율은 8.9%로, 파업 첫날인 26일 정오 기준 10.8%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난 14일 휴진율은 32.6%였다.

    동네 의원이 낮은 파업 참여율을 보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신문을 통해 개원의들의 단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전날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실망스러운 소식에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하게 고개를 떨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를 들어달라. 저물어 가는 의료계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서 달라"며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8시께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