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평택항 매립지 관련해 대법원 1인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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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ㆍ위준휘 기자
입력 2020-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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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관할로 귀속 결정해야

[사진=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김영해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들이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첫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영해 의원은 “최초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평택항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은 물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등 충청남도(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1350만 경기도민과 53만 평택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당아 있는 땅이자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이에 당진·아산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5년만인 지난달 16일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는 점 △ 공유수면은 인근 어민의 어업활동에 이용되나 매립지는 이용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 △ 공유수면 매립으로 상실되는 어업권은 보상으로 보전됐으므로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판청구 모두 각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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