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팔겠다던 강남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전세금도 4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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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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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측, 10억 전세 계약에 "지금 시세에 맞춘 것"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일 당시 김 의원은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28일 김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소유였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주택은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다.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매각하려 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증여라도 해서 정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 처분하려 했는데, 현금이 아니라 전세금과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산 집"이라며 "급매물로 내놓고 팔려면 손해도 많이 나고, 지난 4월 당시에는 매매도 많지 않던 시기라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해서 1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의원님 자녀가 건강상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일반 성인처럼 건강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면 그리 안 했을 텐데 부모 입장에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여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기존 전세 계약금(6억5000만원)보다 4억원이 높은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강행해 통과된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는 동일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김 의원의 계약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으로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시세대로 전세 임차인을 구하다 보니 전세금을 올린 것처럼 표현이 됐다"며 "지금 아파트 전세 시세가 10억 정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세를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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