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김 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의 이번 안건 부결로 공사가 정부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돼 공사가 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 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 부결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시가 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만을 가지고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통해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정치·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을 지키기 위해 정부 주요기관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여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만큼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고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시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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