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 등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머물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 등 입국 금지 지역으로 간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오는 9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전날(28일) 결정했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규 일본 입국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입국 혹은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이 한국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의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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