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0월 29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해 당사자들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58)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따로 진행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최씨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10월 29일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최씨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안씨의 재판을 분리하면서 최씨의 재판을 9월 3일 열기로 했다.
앞서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최씨가 준 증명서 역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최씨에게 위조를 부탁했고 대출 등에 사용한 것 역시 안씨라는 입장이다. 안씨가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혐의까지 의심된다는 것.
이에 안씨 측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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