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지속 결정에 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30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국민 보호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 수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착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전공의·전임의는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면서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