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거리두기 '2.5단계'에 불 꺼진 스터디 카페·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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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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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조치, 스터디카페 영업 중단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위를 2.5단계 수준으로 올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잠재우기에 나섰다. 시행 이틀째인 31일, 공부하는 손님들로 붐비던 스터디 카페 입구에는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정부는 30일부터 8일간 시행하는 '거리두기 2.5단계'를 두고 확산세를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했다. 인구 2500만 명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결국 '3단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 8일간 배수진을 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학원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독서실은 안내문에 "목표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임시 휴무 기간 정비해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겼다.

    정부가 격상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수도권 내 식당, 주점, 분식점, 빵집 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또 스타벅스,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요양병원·요양 시설 면회도 당분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방문판매업 불법 소모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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