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이달 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은 1.0%포인트 내린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지식재산분쟁이나 해외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신청기준 6개월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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