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감사위원이 되든 국민에 신뢰받는 감사원을 만들자는 생각만을 갖고 제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감사위원과 관련, "감사위원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에서 맡겨진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사전 협의해 적절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감사위원 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잘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감사원장에게 요구하는 책무의 요체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원장이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두 차례 이상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이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고 답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 개원 72주년을 맞은 28일 기념사를 통해 "어떤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누가 다시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충실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게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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