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한지 내달 3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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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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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7년 만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 심리에서는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1심과 2심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교조 측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교조는 대법원판결과는 무관하게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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