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서울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에 집합금지명령…2곳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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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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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839개 교회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 점검

[사진=이인수 기자. 아주경제 DB]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2곳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2182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난 30일 서울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40곳이 적발됐다. 대면예배 비율은 1.4%다.

이번 점검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조치 이후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교회들과 지난 점검때 대면예배 강행의사를 표시하는 등 집합제한명령 조치의 위반이 우려되는 교회 위주로 실시됐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최근 한달간 확진자의 과반 이상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일부 교회에서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방역 정책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해 자치구의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 두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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