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 대비 1.1% 증가, 2020년 본예산의 292조원 대비로는 3.1% 감소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2020년 본예산에서 예측했던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을 낮춘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드는 내역을 반영했다.
2021년에도 법인세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1년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8.8%(5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6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7.2%(11조1000억원)나 줄어든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3.2%(2조1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부가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본예산 대비로는 3.2% 감소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율을 조정한 종합부동산세는 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3차 추경예산 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2.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 종부세율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약 66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종부세수 증가는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공시지가 상승률 효과를 모두 반영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합해 3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대비 16%, 3차 추경 대비 3.1% 증가해 5조8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2021년 0.02%, 2023년 0.08%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장 과장은 "세법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결정할 당시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금융당국이 연장을 결정하는 등 상황이 달라져 증권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74조1000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0.8%(2조2000억원) 증가하며 ,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으로 11.3%(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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