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해 의사 면허 취소하자" 靑국민청원 6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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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9-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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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의료계 집단 휴진에 진료 공백이 길어지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의료악법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을 말한다. 기존의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2000년에 개정되면서 마약 등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 등만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청원인은 "개정된 의료악법에 따라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지난 2007년에는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한편 청원인은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 청원은 청원 하루 만에 1일 오후 10시 기준 총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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