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 딸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적 또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여전히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가 자극적인 소재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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