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 받기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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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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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폭우·태풍 손해액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보험료 인상시 보험다모아 활용해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3~5%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던 손보사들이 추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진료비의 허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받기는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손해율이 지난해보다는 하락했지만, 7~8월 역대급 폭우와 태풍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7~8월 역대급 폭우와 태풍 피해로 손해액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9일부터 지난달 10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비래물 피해(낙하물 등에 의한 피해)와 차량침수피해 건수는 총 7113건으로 71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7~10월 장마 및 태풍으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손실액(343억원)의 2배 수준이다. 추가 태풍 피해 등을 감안하면 올해 손해액이 지난해의 3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허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미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료 제출을 했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도 연장된다. 앞으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가 부당한 보험 청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 처리 기간 내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환수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이 이의제기 처리 기간이 25일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30일이었다. 앞으로 이 기간은 90일과 60일로 연장된다.

도은주 마이리얼플랜 이사는 "올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평균 3.5% 수준이지만,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대부분 4~5%가량 인상됐다"며 "수입차 등 고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진 데다, 차량 정비요금의 인상과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보험의 갱신 인상률이 너무 높다면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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