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위태롭다②] 베일에 싸인 '한샘드뷰연구재단'…여시재와 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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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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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주 조 명예회장 이어 재단이 2대 주주…지분율 5.52%

  • 경영권 승계 및 세금 회피 수단 악용 소지 우려도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사진제공=한샘]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한샘드뷰연구재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 명예회장이 설립한 또 다른 공익재단 여시재와 달리 베일에 싸여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공익법인 한샘드뷰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당시 설립 목적에 대해 한국의 미래 전략을 개발하고 한국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포부를 내세웠다.

재단 설립의 진정성을 보여주듯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 534만주 중 절반인 260만주를 재단 운영에 쾌척하는 계획도 밝혔다. 조 명예회장이 대규모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한샘드뷰연구재단이 유일하다.

현재 한샘 1대 주주는 363만5180주를 소유한 조 명예회장이며, 그의 지분율은 15.45%에 달한다. 2대 주주는 130만주(지분율 5.52%)를 보유한 한샘드뷰연구재단이다. 향후 260만주 모두 증여 시 한샘드뷰연구재단은 총 지분이 11.05%가 돼 1대 주주에 오른다. 

한샘은 지난 1994년 조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전문경영인 최양하 명예회장에 이어 강승수 회장이 이끌고 있다. 오너 일가로는 조 명예회장의 사위 천정렬씨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고, 임창훈씨가 지난 2017년 감사로 선임됐다. 이를 제외하면 오너 일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너 일가의 지분은 은영씨가 1.32%, 은진씨가 0.72%, 은희씨가 0.8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샘드뷰연구재단이 향후 경영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법인은 지분 5%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10% 지분 증여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한샘 드뷰연구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 한샘의 2대 주주인 한샘드뷰연구재단의 행방은 묘연하다.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된 30여건의 연구 실적이 올라와 있는 것이 전부다. 관리도 허술하다. 공지사항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간략하게 올라와 있으나, 자료실에 게시된 지난 2018년까지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에는 열람할 수 없는 손상된 파일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같은 기업이라 해도 법인 자체가 다르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다보니 한샘에서 답하는 게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장학 및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조 명예회장이 설립한 또 다른 연구재단 여시재와 극히 대조적인 모양새다. 여시재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홈페이지에 110여편의 보고서가 게시돼있고, 이달만 해도 온라인 대담과 토론회, 공모전, 웨비나 등을 개최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등 참여 인사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정보가 뚜렷이 공개되지 않은 한샘드뷰연구재단이 향후 경영권 승계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단이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운영될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상속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영리법인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업황에 따라 망가질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크게 수익은 안 나더라도 상속인들이 특별히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망할 위험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뤄볼 때 부유층이 상속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상당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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