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지난달 31일 UN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 서한문 발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9-01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사진=양구군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달 31일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문을 통해 “2008년경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다”며 “최근에는 의정부시의 민간주택에 대북 전단 풍선이 추락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또 북한군의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을 향한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언급한 후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등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전달 효과가 없음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법인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과의 충돌‧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인묵 회장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