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에 방문했을 때 민 전 의원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민 전 의원의 위법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려 하느냐"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 3건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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