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과천 땅 30년 전 증여…신도시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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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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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의혹 제기에 입장문 발표

[사진=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신이 보유한 과천 땅이 과천 신도시로 지정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1일 참여연대가 국토부에 자신에 대해 제기한 과천 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과천 땅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의 ½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 신도시 계획에 김 차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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