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베트남 현지 일간 뚜오이체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입국자가 14일 동안 지정 시설에서 격리되지 않고 베트남 방문을 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전날 응우옌탄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베트남 단기 방문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의료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기간 업무를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관리자 등 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초청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 외교·공무 수행 관료들은 시설격리 의무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지자체나 기관 혹은 단체들은 시설격리가 면제된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한다. 또 방문자 중 열,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 곤란 증상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 관리기관과 지방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방문에 대한 제반 비용은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불한다. 외교 공무 수행 목적 방문자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시설 격리를 면제받는 외국인들은 당초 예정보다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입국 뒤 14일 이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다.
보건부는 입국 전에 격리면제 자격이 되는 외국인들로부터 일정, 체류 장소, 픽업 차량 등 방문 목적 및 체류기간 동선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또 이들은 입국 3~5일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마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입국 이후에는 코로나19 관련 애플리케이션인 불루존(Bluezone)을 설치해 체온 보고 등을 해야 한다. 체류 장소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공동체와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간격 등 기본 보건수칙도 적용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자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참가하는 회의 등에서 방역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전원의 회의 참석자 명단은 베트남 정부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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