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퇴원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보석취소 재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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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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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뭐하고 있나"는 여론 비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2주전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결정취소 청구는 아직 신문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30일 고발당했다.

당시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와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자유대연합 대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자신들이 새롭게 창당할 신당 가칭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구되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 목사는 보석신청을 반복해서 낸 끝에 지난 6월 보석을 풀여났다. 

전 목사는 이후 각종 야외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반했지만 법원은 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15일 방역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전 목사는 이 주간의 격리치료 끝에 이날 퇴원했다.

하지만 8.15 광화문 집회 직후 검찰이 청구한 보석취소청구에 대해 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에 열린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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