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부대 관계자 A대위는 '그때 추 장관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그때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엔 "안 난다"고 답했다.
A대위는 "왜 추 장관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이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휴가를 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보좌관은 6월 25일 A씨에게 전화를 해 "서 일병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A씨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해당 사실을 보고 받은 B중령은 "병가로 처리하긴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게 맞느냐"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서씨가 사용한 병가의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씨는 복무 중 총 58일간의 휴가를 썼는데, 연가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가 19일 등이다. 육군규정 및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병원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부지검도 A대위에게 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A대위는 '1차, 2차 병가의 근거가 없다면서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거는 검사 측에서 얘기한 거라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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