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구글플레이-원스토어 차별없이 입점해야”... ‘콘텐츠 동등접근권’ 제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3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근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 거래 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외 앱마켓에 주요 앱들이 동등하게 입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내 앱마켓엔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앱의 상당수가 제외된 것을 두고 나온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은 지난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했다.

지난 7월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앱은 단 3종뿐이다.

한 의원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킬러콘텐츠를 독점하고, 인앱 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앱마켓 입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는 ‘입도선매’식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콘텐츠가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 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 피쳐드(첫 페이지 추천) 노출을 제한해, 중소형 게임회사에게 암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30% 강제’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앱 사업자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