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증언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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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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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이 지난 1일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관계로 두 사람은 법정에 따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지원 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이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 사전에 서로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은 현재 본인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배우자인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신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을 정 교수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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