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은행과 카드회사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결제대금의 상환을 늦추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한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BC카드도 개인회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지원한다.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0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현금서비스 최장 18개월간 분할 결제, 카드론 상환·거치기간 변경,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분 수수료 30% 할인, 피해 발생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료 11월까지 면제 등이다.
특별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개인 고객은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KB국민카드에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은행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시설 복구를 돕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복구 소요자금 범위에서 가능하다. 기업대출은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은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 포인트, 기업대출은 1.0%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면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한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BC카드도 개인회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지원한다.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0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개인 고객은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KB국민카드에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은행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시설 복구를 돕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복구 소요자금 범위에서 가능하다. 기업대출은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은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 포인트, 기업대출은 1.0%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면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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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 금정구 한 주택가에서 파손된 설비를 대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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